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89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미만자의 퇴직금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평균임금 * 30일 * (1년미만의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실제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입니다. 1년미만의 재직일수 = 퇴직금
중간정산
일 다음날 부터 실제퇴직일 전일까지의 총일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
노동OK
|
2009-12-10 13:0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를 통한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
중간정산
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08년도 1년간의 근무에 대해 2009.1.에 퇴직금
중간정산
의 방식을 통해 1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2009.1.~11.까지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
상담소
|
2009-12-04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과 입사 1년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사용자의 승인하에 실시하게 됩니다. 퇴직금 금액은
중간정산
실시일 역산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연봉총액에 명시된 금액이 법정퇴직금 금액(3개월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많다면 연봉 계약서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
상담소
|
2009-12-02 14:4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6.에 입사하여 2009.11.에 퇴직하시는 분의 경우, 회사가 비록 특정일(1.1.)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009.11.에 퇴직하지 아니하고 계속근무한다면 상관없지만, 2009.11.에 퇴직한다면 2009.1..~11.까지...
상담소
|
2009-11-26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만으로는 근로자의 노후자금으로 사용이 어려운 점으로 고려하여(
중간정산
등으로 소진)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2011년부터 의무적 시행이라는 것은 일부 금융회사들이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말에 불과하며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강제로 전환...
상담소
|
2009-11-25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실제 퇴직하게 되면,
중간정산
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2.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위와같은 통상의 경우가 아니라, A기업이 B기업에 매각되는 ...
상담소
|
2009-11-24 01:4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2008.12.31.)이후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기간 :
중간정산
다음날 이후 2009.1.1.~11.8 총 311일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8.8.~11.7까지 92일간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중의 임금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연장수당 2009.8.8 ~ 2009.8.31 24 일 2,108,129 원 0 원 -...
상담소
|
2009-11-23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에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포함시키는 계약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비록 근로계약시에 퇴직금
중간정산
에 관한 약속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시기에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시 퇴직금
중간정산
에 관한 약속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상담소
|
2009-11-21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며 월별 임금 내역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판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03.8.26-06.3.24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을 받은 후 06.3.25-09.8.15까지의 퇴직금으로 나누어 보면 06.3.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액은 3,263,756 / 90 * 30 *943 / 365 = 2,810,700원이 됩니다. 06.3.25-09...
상담소
|
2009-11-17 10:5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
이라는 계약행위가 완료되었으므로, 별도의 내용(승진이나 임금인상을 특정일자로 소급적용하는 경우, 승진,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하였더라도 이를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다면 임금인상분 만큼의 추가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상담소
|
2009-11-12 10:36
첫 페이지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