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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의 요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승낙한 싯점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09.10.13.자로 퇴직금
중간정산
을 요청하였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였다면 2007.13.~2009.10.12.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1년간의 기왕의 근로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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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12:3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기업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회사에서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법인회사에서의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귀하의 '자유의사'로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개인회사에서의 재직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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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0:1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사업을 B(급식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다른 C(급식업체)로 위탁운영을 변경하였다면 B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A 또는 C는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A입장에서 단순한 위탁운영방식읩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에게 급식사업을 위탁운영하던 A가 급식사업을 직접운영한다면, 이는 사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영업양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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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6:3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
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함이 원칙이며,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인 경우에는 퇴직일, 퇴직금
중간정산
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을 요구한 날)이전 3개월간의 월급여액과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7.1.1.~12.31.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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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5:5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의 계약종료(또는 해고)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계약기간의 표시와 퇴직금의 표시등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도 정당 또는 부당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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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09:4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비등기 이사이고, 출퇴근에 대해 회사로부터 종속을 받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회사로부터 지휘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근로자가 이사직위로 승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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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09: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의 일방신청이나, 회사의 일방정산만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중간정산
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하는 쌍방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나 임금계약서 등에서 '퇴직금은 매년
중간정산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시기에 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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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1:1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귀하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란 단지 중간퇴직금액의 '계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퇴직금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싯점에서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회사의 청산시 체당금을 통해 퇴직금을 변제받는다면 최초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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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5:1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이라는 과정을 통해 정산되었을 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급여인상전에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
이 종료되었다면,
중간정산
후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하여 인상분에 상당하는 추가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액을 청구할 법적인 명분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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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의 신청만 있을 뿐, 회사가 이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록 회사가 장부상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를 이 금액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통상의 근로자와 같이 실제 퇴직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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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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