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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인의 대표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실업 상태에 있다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법인을
휴업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현재 법인의 대표로 임금을 받는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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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복직신청을 반려하는 근거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귀하의 말씀 중 수술 이후 '근태'를 문제삼으며 복직을 거절했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내부규정을 통해 복직의 기준이나 복직의 절차등이 명시되어 있을텐데 휴직기간의 '근태'를 문제삼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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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급으로 쉬거나
휴업
했다해도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는 이상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명시/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변경할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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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임금은 근로의 댓가이므로 귀하께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위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병가등이 있다면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
한 경우는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
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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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또한 애초 근로제공이 예정된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한 것이라면 70%의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 귀하의 근로일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하였다면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만근 여부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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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주어진 정보로 추측하면 해당 근로자가 2021.5.12 입사후 2021.6.30까지 근로제공 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하던 중 2022.8.31에 퇴사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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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코로나 격리기간을 무급휴가로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현재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하도록 행정명령하여 불가피하게 출근못한 기간을 의미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안타깝지만 사업주가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뒤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행정명령에 따라 의무격리되는 기간 이후 격리 하도록 한 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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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의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질병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등의 의무이행 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
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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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의 취지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취지가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8호에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
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정한 바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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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사용자의 지시로 귀하의 근무일에 쉬게될 경우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
이 됩니다. 따라서 정상근무해야 하는 일근일 근로에 대해서는 1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당직근무 대근에 대한 급여는 24시간중 휴게시간 8시간을 제외한 16시간과 이중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 4시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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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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