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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그러한 절차를 따른다면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
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의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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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의 경우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 계정에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개인적 질병으로
휴업
한 경우 해당 휴직기간이 포함된 연도의 부담금은
휴업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휴업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눠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산하여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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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업무를 수행하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와
휴업
급여(평균임금의 70%)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번거롭다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보상과
휴업
보상(평균임금의 60%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업무상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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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
한 기간과 그 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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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처음 취업할 때 취업형태가 임시직인지, 일용직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파견관계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변경이 있는 것이므로 파견직 근로자에서 정식 채용된 경우는 정식 채용된 시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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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 휴직의 경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 -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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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중이라 하였는데 업무상 재해로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중인 경우 해당 산재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출근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중 산재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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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하는 경우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내에 회사 설비의 고장으로 부분적으로
휴업
을 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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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
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되므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와 임금에서 제외합니다. 즉 해당 기간이 90일이고 위의
휴업
/휴직이 30일이면 나머지 60일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2. 평균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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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퇴사한 경우는 내부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속되는
휴업
휴직, 임금체불 지속,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인한 퇴직, 임금 및 근로조건이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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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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