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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 상병을 이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6개월간 개인휴직(병가)하였고, 병가기간동안 일정금액의 기본급을 받고 병가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고시 제2004-22호(평균임금 특례고시)에 따라 병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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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0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모두 출근(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일용직인 경우에도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다면, 주휴일에 대한 권리는 마찬가지로 보장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사정이나 지시로 '
휴업
'한 기간이 있다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
휴업
'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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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4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는다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
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 장애급여(치료종결후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 간병급여(치료종결후에도 간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간병인에 대한 실비)가 해결되므로 지금으로서는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병급여라 함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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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0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법정휴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일, 명절 등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이며, 반드시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날들에 대한 휴일여부, 유급 또는 무급처리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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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6 1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내용이 많아 단답식으로 답변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1선생님 10-18년 있다가 회사가 망해서 폐업을 한 경우 또다시 사업주의 명의가 바뀌었을때 해고가 가능합니까? =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식상 폐업후 동일사업을 승계하여 계속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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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의학적으로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노동자(임신, 폐경기이후 여성)에 대해서는 생리현상이 없음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리현상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를 가진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생리현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의 생리휴가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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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0 0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의 정확한 의미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하며 아침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저녁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대표적으로 건설현장 일용직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일용직이라는 표현은 단기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칭하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귀하가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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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명확하게 작성한 급여내역서가 아니라면, 제출한 자료의 채택여부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또는 법원판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채택여부를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관련자의 증언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급적 서면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원칙상 퇴직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의 기간까지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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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자의 경우에도 1개월마다의 출근율(개근여부)을 따져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출근율을 따짐에 있어, 산정기준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무급휴무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1)근로자의 개인사정(개인상병 치료 등)에 의한 무급휴무였다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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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0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무효가 되며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4대보험 및 세금 납부 여부 또한 퇴직금 지급과 무관합니다.) 귀하의 경우 법정퇴직금 발생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재직기간 및 퇴직금 산정에 있어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조사과정에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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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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