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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산정일수 3개월(91~92)내에 산전후휴가기간이 있었다면 산전후휴가의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약, 2007.09.09근로제공후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산정기간은 92일(6.10~9.9)이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산전후휴가의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산정기간중 6.10부터~8.25까지는 휴가기간중임으로 이기간에 지급받은 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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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17:54
06.3.7 ~ 07.9.6= 1년6월근무하셨네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44시간제는 통상임금의10일분, 40시간제는 15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시간제 1년미만근무자는
연차
수당으로(월차수당대신 15일*근무월/12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으면 출근율을 년단위로 산정하기때문에 1년6월근무때 6월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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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3 16:13
주40시간 근무 해당사업장은 6달치
연차
수당을 지급받고 주44시간 이상 사업장은 1년이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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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므로 못받습니다.
k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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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8 16:02
<관공서 휴무 등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그렇다면 통상 생각되기론 달력상의 빨간날 아닌가요? 그런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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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dgn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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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15:41
위 질문 2) 퇴 사 일 : 2007년 9월28일 ... 이 분의 경우 a) 07년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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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미사용하고 퇴사했을경우
연차
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되겠지요? b) 또, 07년1월1일~9월28일(퇴사일) 까지에 대한 보상은 어지해야 하는지요? a), b)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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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2 13:26
연차
와 관련된 법의 적용은
연차
발생시점에 맞추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시점이 근속기간 1년이 되는 시점, 당시의 법이 개정근로법에 해당되기에 15일의
연차
가 발생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ouye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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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1 20:19
연차
휴가는 그 부여의 단위가 "년"입니다.. 1년 11개월을 근무했다면 부여할 휴가일수는 15일이 되겠습니다.
rokmc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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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10:31
주 40시간 근로 적용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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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기산일자가 1) 1월1일 ~ 12월 31일 이라면 2006년도 발생분 6개(1개월만근시 1개) + 2006년 만근에 대한 2007년도 발생분 15개 = 21개를 지급 2) 입사일자 기준이라면 2005년 7월 1일 ~ 2006년 6월 30일 만근에 대해 2006년 7월 1일 15개 발생 2006년 7월 1일 ~ 2007년 6월 15일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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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면 15개 지급 (2006년 7월 1일 ~ 2007년 6월 30일까...
zeon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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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08:45
2007.7.1부터 주 40시간제가 실시되더라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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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2006년 근무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2003.1.1입사자의 경우 2007년
연차
휴가는 13일을 부여하면 되고 연말에 13일 휴가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금전보상을 하면 되고 2008년부터는 개정법에 의해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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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0 13:26
말씀 감사합니다. 좀더 궁금한 점이 있어 추가로 여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그리고 '...유급휴가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비록육아휴직기간이나 이를 근무한것으로 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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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부여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bluego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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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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