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agy 2007.10.02 14:56
2007.09.09 퇴직 (9/1~9/9 급여지급)


2007.5.28~8.25 산전후휴가기간
(5/28~7/26 60일 급여상여 지급. 7/27~8/25 30일 고용안전센터에서 지급)

(8/26~8/31 6일분 급여지급)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산전후휴가기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 기간으로 알기때문에
계산날짜를 어떤방법으로 해야할지
모르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60일 동안 상여도 다 지급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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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0.05 17:54작성
    평균임금산정일수 3개월(91~92)내에 산전후휴가기간이 있었다면
    산전후휴가의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약, 2007.09.09근로제공후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산정기간은 92일(6.10~9.9)이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산전후휴가의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산정기간중 6.10부터~8.25까지는 휴가기간중임으로 이기간에 지급받은 임금과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15일분=(8.26~9.9)의임금총액
    2.) 상여15일분=퇴직전1년분총액*15/365 또는 (퇴직전1년분총액-60일분)*15/305
    3.) 연차수당= 06년도 발생한 휴가청구권을 07년도에 미사용하고 남은일수의금액*15*365
    4.) 1일평균임금=(1+2+3)/15일
    5.) 퇴직금=1일평균임금*30일*(달력날짜대로제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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