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후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은 비자발적인 퇴직이 발생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업주의 퇴직 권유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직서의 내용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여 이직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고용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
>저희 아빠 직업은 버스기사 이며 연세는 올해 만으로 63세 입니다. 한국나이로 65세 입니다.
>무사고의 오랜 경력으로 같은 회사에 퇴직을 하신 후 계속해서 1년씩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 2007년에도 6월부터 1년 계약연장을 해서 근무를 하시다 9월 27일 사고가 났습니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난 사고 였고, 중대형사고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인력이 남는 상황이라 아빠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했고 오늘 사직서를 쓰고 왔다고 합니다. 보통은 버스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중대형사고 일경우 기사들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7년간 한 회사에서만 일하셨고 갑자기 사고 하나로 퇴직을 해야하는 경우라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
>혹시 지금 아빠와 같은 상황에서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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