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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
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는 바, 유급
휴일
에 근로제공 하였다면 근로제공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여기에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율 1.5배를 가산하여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휴일
의 대체를 일정 요건 하에서 인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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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월~토까지를 근로가능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기본 근로제공일과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주
휴일
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으니 임의적으로 다른 요일을 주
휴일
로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
휴일
은 1주(근로계약시 정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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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26~8.1까지 7일을 근로계약 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계속근로관계를 전제로 발생하는 만큼 8.2에 출근해야 주휴수당의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 하겠습니다. 2) 1일 단위로 필요한 날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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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시간외 근로를 가정하여 책정된 시간외 수당이 맞다면, 실제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설계된 임금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적,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실제 시간외 근로를 가정하여 책정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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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수당이라 하였는데 연장이나
휴일
근로를 가정한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제외되며 직무와 직책수당등은 포함됩니다. 명절상여금의 경우 명절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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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귀하의 소정근로일을 주말로 정했다면 주말 근로라 하여 별도의
휴일
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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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비번일이나 유급
휴일
에 연차휴가를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2)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12시간에 대해 시급 1만원을 곱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1만원을 곱한 후 0.5배를 가산합니다. 밤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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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7.13일 부터 8.31까지 근로제공하였다는 의미인가요? 계약기간이 7.13/ 7.24~26/ 7.28/ 8.8~8.16/ 8.29~31 이라 하였는데 이게 무슨 계약기간인가요?어떤 형태의 근로인지 알기 어려우나, 1일에서 3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한다는 의미라면 해당 기간중 매번 1일에서 2~3일을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한다는 의미라고 이해됩니다. 이 경우 1일에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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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장근로와
휴일
근로시 가산율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꼭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정기상여금이라면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데 어떤 사유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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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일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임의적으로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본래 소정근로일에 장기휴가자를 대체하여 근로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강제로 휴업케 할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유급
휴일
에 근로제공으로 근무 스케줄이 변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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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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