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전세·월세보증금(주택임차 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이란 주택을 전세(또는 월세, 사글세)로 빌리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금(주택임차자금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말하며,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그 대출금을 갚았을 때, 원금과 이자 상환금의 40%를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공제 대상자 입니다.
  • 외국인(등록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도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제한
    • 금융기관 대출금을 소득공제 신청하는 경우 : 총급여액 제한 없음
    • 개인간 빌린돈을 소득공제 신청하는 경우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 12월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예 : 무주택 상태의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던 도중에 가족 등 타인(주택소유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경우, 12월31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의 요건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대출자 및 차입금의 요건

1.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대출금)인 경우

  • 대출기관이란?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정한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
  • 총급여액 요건이 없음.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 개인간(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 빌린 차입금인 경우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이자율 이자율(1.2%)보다  낮은 이자율이 아닐 것 (2020.3.13.~2021.3.15.까지는 1.8% / 2019.3.20.~2020.3.12.까지는 2.1%)

소득공제 금액 및 공제한도

공제금액

  •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 연 4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구입자금 공제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개인간 차입금인 경우 추가되는 사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갚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기타 참고할 사항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전세(월세) 보증금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도 신용대출(대출기관이 임차인인 근로자 본인에게 입금)을 통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대출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한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전세월세보증금연말정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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