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책구입 공연 관람료, 소득공제 (신규)

2018년도분 연말정산 부터는 책을 사거나 공연 보는 데 신용카드, 현금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는 물론 상품권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마일리지(포인트)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자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2018년 7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2018년 6월30일까지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서 책구입비는 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중고책, 외국 발행 도서 등이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잡지와 정기간행물 구입비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공연은 클래식, 국악, 무용, 발레, 연극, 오페라, 뮤지컬, 마당극, 아동극, 연예, 대중음악 콘서트, 곡예, 마술 등이 해당됩니다. 아쉽게도 영화 관람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도서 구입비와 공연관람료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구매 또는 결제한 도서구입비와 공연티켓 비용이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구매 또는 결제한 경우에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단말기에서 결제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 검색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연말정산-도서공연비_1.png

전세보증금 보험료, 세액공제 받는다 (신규)

2018년도 연말정산 부터는 전세보증금 보험료(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지출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18연말정산-전세보증금 보험료_1.png

건강보험산정 특례자 세액공제 받는다 (신규)

2018년도 연말정산 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의료비를 사용하였다면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재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8연말정산-난치성질환_1.png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확대)

2018년도 연말정산에서는 기존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확대된 것입니다.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입니다.

대상자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넘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같아야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히보기

2018연말정산-고시원_1.png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공제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기존 혜택이 있었는데, 2018년도 연말정산 부터는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상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높아졌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8연말정산-청년취업_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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