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2020(2019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산후...
책구입 공연 관람료, 소득공제 (신규) 2018년도분 연말정산 부터는 책을 사거나 공연 보는 데 신용카드, 현금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는 물론 상품권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마일리지(포인트)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