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 2019(2018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신규, 확대)

    책구입 공연 관람료, 소득공제 (신규) 2018년도분 연말정산 부터는 책을 사거나 공연 보는 데 신용카드, 현금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는 물론 상품권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마일리지(포인트)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했다면 ...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1489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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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세·월세보증금(주택임차 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세·월세보증금(주택임차 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이란 주택을 전세(또는 월세, 사글세)로 빌리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금(주택임차자금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말하며,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그 대출금을 갚았을 때, 원금과 ...
    주택 조회1030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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