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부모님과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과 직계비속(자녀)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

  •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1.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 하지만,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를 인정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다르고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의 소득이 없어, 실제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상황이 기준입니다.
      3.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도 해당합니다.
      4. 나이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만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형제 자매가 나누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 : 본인과 동생이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같이 소득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 (자녀)

  • 자녀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 만 20세 이상 자녀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20세 이상이므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만 20세 미만인 경우라도 위 소득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 포함)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도,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소득공제 제외대상

부모님과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1. 2024(2023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2024(2023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2024년(2023년도 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 : 10만원→20만원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10%~12%→15%~17%), 대상주택(3억이하→4억이하) 확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5516 file
    Read More
  2. 월세액 연말정산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 조회7285 file
    Read More
  3. 부양가족 나이를 따지지 않는 연말정산(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가 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별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 : 대상자별 다음과 같은 나이(과세기간의...
    부양가족 조회35177 file
    Read More
  4. 신용카드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실제 사용자가 사용 결제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
    신용카드 조회14095 file
    Read More
  5. 전세·월세보증금(주택임차 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세·월세보증금(주택임차 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이란 주택을 전세(또는 월세, 사글세)로 빌리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금(주택임차자금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말하며,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그 대출금을 갚았을 때, 원금과 ...
    주택 조회10090 file
    Read More
  6. 부모님과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의 연말정산

    부모님과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과 직계비속(자녀)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가...
    신용카드 조회33603 file
    Read More
  7. 201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연말정산 주요항목별 체크사항(2014년도분) 1. 연금저축 (예금, 보험, 펀드) 세액공제 연간 가입액의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된다. (400만원 * 12% = 48만원) 2.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40% 소득공제된다. 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1231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