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연말정산 주요항목별 체크사항(2014년도분)

1. 연금저축 (예금, 보험, 펀드) 세액공제

  • 연간 가입액의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된다. (400만원 * 12% = 48만원)

2.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40% 소득공제된다.

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보다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높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30%이다. (단, 체크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초과분에 해당되며,공제한도는 500만원까지다.)

4. 월세 소득공제

  •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이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5. 자녀인적공제 세액공제

  • 6세 이하 자녀인적공제는 1인당 100만원, 갓 태어난 아기는 1인당 200만원이 소득공제 되던 전년도와 달리, 2015년부터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을 그리고 2명 초과분에 대해서는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된다.

6.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15%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특별공제가 없는 근로자에게 1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줬던 전년도와는 달리 12만원의 세액 공제로 변경됨.)

7. 소득공제용 펀드 소득공제

  • 소득공제용 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 * 40% 소득공제 받아 최대 240만원 돌려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용 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들만 가입할 수 있으며, 5년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함. 그렇지 않다면, 총 납입액의 6.6%의 추징세액을 부담해야함.)

연말정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1. 2024(2023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2024(2023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2024년(2023년도 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 : 10만원→20만원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10%~12%→15%~17%), 대상주택(3억이하→4억이하) 확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5547 file
    Read More
  2. 신용카드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실제 사용자가 사용 결제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
    신용카드 조회14109 file
    Read More
  3. 부모님과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의 연말정산

    부모님과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과 직계비속(자녀)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가...
    신용카드 조회33621 file
    Read More
  4. 2022(2021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적용시기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7415 file
    Read More
  5. 2021(2020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을...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3753 file
    Read More
  6. 201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연말정산 주요항목별 체크사항(2014년도분) 1. 연금저축 (예금, 보험, 펀드) 세액공제 연간 가입액의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된다. (400만원 * 12% = 48만원) 2.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40% 소득공제된다. 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1231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