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적용시기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보육수당 출산수당과 비과세소득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2024.1.1. 이후 지급분 부터는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며, 이에 대해서는 ...
2020(2019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