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2013년분 연말정산 바뀌는 제도

  1. 현금영수증 공제율 상향 및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2.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3.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4.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5.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6. 비과세 소득 대상 및 한도 확대

1. 현금영수증 공제율 상향 및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종전 변경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공제
  • 직불카드(체크), 선불카드 : 30% 공제
  • 신용카드 : 15% 공제, 현금영수증 : 30% 공제
  • 직불카드(체크), 선불카드 : 종전과 동일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카드, 현금영수증) : 이용분의 30% 공제(한도 100만원)

*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의 연소득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임.

2.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종전 변경
  • 월세액 소득공제 : 월세 지출액의 40% 공제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 연 4.0% 이상
  • 월세액 소득공제 : 월세 지출액의 50% 공제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 연 3.4% 이상
  •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 이자상환액의 40% 공제 (한도 300만원)

* 월세액 소득공제 :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지급액의 5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적용됨.
*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 부부합산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적용됨.
* 2013년 8월 13일 이후부터 오피스텔 월세 및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가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됨.

3.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종전 변경
  •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 (교재구입비 제외)
  • 초중고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 (취학전 아동) 급식비
  •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 (취학전 아동)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교재구입비 포함)
  •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에 전공대학 추가

* 공제 한도는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함.

4.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종전 변경
  • 없음
  • 8개 항목 공제한도 2500만원 초과시 과세표준에 합산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보장성),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 조합 및 창투조합 등 출자금)

* 단,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은 한도와 관련 없음

5.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종전 변경
  • 없음
  •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00만원 소득공제

*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

6. 비과세 소득 대상 및 한도 확대

종전 변경
  •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 (육아휴직 급여, 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 해외 건설근로자 :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
  • 원양/외향선원 : 비과세 한도 월 200만원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월 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 직전연도 총 급여액 2,000만원 이하인 자)
  •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종전과 동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해외 건설근로자 : 종전과 동일
  • 원양/외향선원 :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일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월 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 직전연도 총 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자)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 (월 20만원 이내)

연말정산_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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