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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4(2023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2024(2023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2024년(2023년도 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 : 10만원→20만원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10%~12%→15%~17%), 대상주택(3억이하→4억이하) 확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
연도별 바뀌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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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1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적용시기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
연도별 바뀌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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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0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을...
연도별 바뀌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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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연말정산 주요항목별 체크사항(2014년도분) 1. 연금저축 (예금, 보험, 펀드) 세액공제 연간 가입액의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된다. (400만원 * 12% = 48만원) 2.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40% 소득공제된다. 3.
신용카드
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
연도별 바뀌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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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의 연말정산
부모님과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과 직계비속(자녀)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가...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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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실제 사용자가 사용 결제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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