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국외교육비) 세액공제
고등학생, 대학생의 경우
유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2012년)되어 그동안 유학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국외 유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을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Q. 대학원생인 자녀를 국외로 유학 보내는 경우는?
- 교육비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형제 자매의 유학비도 공제대상인지?
-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됩니다. 또한, 취학의 목적으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학한 형제자매가 국외로 유학을 가기 전에 동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유학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국외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유학자격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도 국외에서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 아닙니다. 국외소재 학원 체육시설 등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분 | 국외교육비 공제 요건 | 세액공제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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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아동,초등학생,중학생 | 유학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거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 중인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
1인당 300만원 |
고등학생 | 유학자격 없음 (국내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 | |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Q.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 아닙니다. 공제대상 국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의 대학 부설 어학연수과정 또는 해당 대학의 편입,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구비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등)
- 취학전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은 다음 중 하나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력인정서류(졸업장 사본 등)
-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 인정서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위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은 다음 중 하나
관련법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비유학 자격)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 등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