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이 의료기관 진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고, 그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으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사용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를 의료비 지출로 인정하는 금액

  • 구입비 전액
  • 다만,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한도
    • 시력교정용 이외의 미용목적 선글라스, 미용목적의 컨택트렌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증빙서류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약값, 병원비 등 다른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료비 세액공제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경점이 국세청에 자료를 등록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경점에서 발행한 영수증 (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하는 내용 기재)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연말정산 예시

  •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일반 의료비(병원 진료비, 약국 의약품 구입비 등)로 240만원을 사용했고, 그외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80만원과 60만원을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로 사용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의료비 사용액은 380만원(일반의료비 240만원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140만원)이지만,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인정되는 한도액이 50만원이므로 연말정산에서 인정되는 의료비 사용액은 340만원입니다.

  • 연말정산에서 인정되는 의료비 사용액(340만원) = 일반의료비 240만원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100만원(1인당 한도액 50만원×2인)

이중 총급여액(5,000만원)의 3%(150만원)를 초과한 의료비는 190만원이므로 연말정산에서 의료비항목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28만5천원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28만5천원) = 190만원(의료비 인정액 340만원 -총급여의 3%인 150만원) × 15%

(참고)

의료비 세액공제(개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종류는?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보청기 구입비
  •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산후조리원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것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인정되는 의료비중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액 =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 15%
    • 단,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 특례자: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여부는 제한이 없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세액공제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1. 자녀 유학비(국외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유학비(국외교육비) 세액공제 고등학생, 대학생의 경우 유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2012년)되어 그동안 유학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
    교육비 조회11425 file
    Read More
  2. 월세액 연말정산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 조회7383 file
    Read More
  3. 연말정산 필요서류 증빙자료들

    연말정산시 챙겨야 할 필요서류 및 증빙자료(첨부서류)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필요 첨부서류(증빙자료)와 그 발급처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비고」 란에 ‘국세청’으로 표시된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
    첨부서류 조회36857 file
    Read More
  4. 연말정산 부양가족 부모님공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직계존속(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의 인적공제 직계존속 1인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직계존속의 요건 1.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
    부양가족 조회30945 file
    Read More
  5.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연말정산(의료비 세액공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이 의료기관 진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고, 그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
    의료비 조회16785 file
    Read More
  6. 신용카드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실제 사용자가 사용 결제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
    신용카드 조회14212 file
    Read More
  7. 식대 비과세소득과 연말정산

    식비와 비과세소득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경조금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숙직료,자기차량운전보조금),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식사대(또는 식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지정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
    비과세소득 조회19146 file
    Read More
  8. 부양가족 나이를 따지지 않는 연말정산(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가 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별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 : 대상자별 다음과 같은 나이(과세기간의...
    부양가족 조회35457 file
    Read More
  9. 부모님과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의 연말정산

    부모님과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과 직계비속(자녀)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가...
    신용카드 조회33819 file
    Read More
  10. 보육수당 비과세와 연말정산

    보육수당 출산수당과 비과세소득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2024.1.1. 이후 지급분 부터는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며, 이에 대해서는 ...
    비과세소득 조회4361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