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1. 회사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한 대학원 관련비용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 :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학원 관련비용 300만원을 포함하여 연간 총급여로 5,3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은 대학원 관련비용 3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입니다.

2.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자신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비로 인정되는 비용과 인정되지 않는 관련비용이 구분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구분 내용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대학원,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대상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ㆍ어학연수비용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부양가족을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부양가족인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인 경우에만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대학원 교육비 연말정산 사례

Q 회사가 지급한 대학원 교육비의 비과세 인정 요건

회사에서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 근로자가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은 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합니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Q.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르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 또는 대학원의 시간제 과정의 교육비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또는 대학원)의 시간제 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의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예, 대학(또는 대학원)의 시간제과정에 대한 수업료가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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