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7월4일 회사에 입사를 해서 2002년 8월13일부터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어깨가 않조아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악화되어서 2003년 2월27일자로 병가를 내고 3월5일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동이 불가능 하다고 회사측에서는 받아 줄수가 없다는군요.
제가 병특 회사를 옮길수 있는 기간인 2003년 8월15일까지 병가를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8월15일자 사직서와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더군요 ... 썻구요.
현재 병가연장중입니다.
보혐료및 국민연금을 8월달까지 납부하라고 하더라구요
보험료는 50% ... 그런데 상여급(보너스)는 못받는건가요?
보너스와 퇴직금은 못받는게 원래 법인가요? 회사원으로 등록이 되있으니까 보험료를 내는거 아닌가요?
수술을한 3월에는 상여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6월에는 없더라구요... 그리고 퇴직금을 회사에 요청할수 없는건가요?
제가 근무한게 2002년 7월4일~2003년 2월 26일 이구요
8월15일까지 병가 연장중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2년 7월4일 회사에 입사를 해서 2002년 8월13일부터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어깨가 않조아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악화되어서 2003년 2월27일자로 병가를 내고 3월5일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동이 불가능 하다고 회사측에서는 받아 줄수가 없다는군요.
제가 병특 회사를 옮길수 있는 기간인 2003년 8월15일까지 병가를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8월15일자 사직서와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더군요 ... 썻구요.
현재 병가연장중입니다.
보혐료및 국민연금을 8월달까지 납부하라고 하더라구요
보험료는 50% ... 그런데 상여급(보너스)는 못받는건가요?
보너스와 퇴직금은 못받는게 원래 법인가요? 회사원으로 등록이 되있으니까 보험료를 내는거 아닌가요?
수술을한 3월에는 상여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6월에는 없더라구요... 그리고 퇴직금을 회사에 요청할수 없는건가요?
제가 근무한게 2002년 7월4일~2003년 2월 26일 이구요
8월15일까지 병가 연장중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