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2 12:18

안녕하세요 crapbo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은 법적인 강제제도이므로,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을수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는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당장 퇴직금포기 약정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면 회사가 또다른 불이익을 가할 것이므로 차후 퇴직일(8.15)이후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어 회사에 독촉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임의적인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상여금 지급 제외대상자(상여금지급요건-상여금지급대상기간중 미개근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rapbo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2002년 7월4일 회사에 입사를 해서 2002년 8월13일부터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데요...
> 제가 어깨가 않조아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더욱 악화되어서 2003년 2월27일자로 병가를 내고 3월5일 수술을 했습니다.
>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하려고 했는데...
>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동이 불가능 하다고 회사측에서는 받아 줄수가 없다는군요.
>
> 제가 병특 회사를 옮길수 있는 기간인 2003년 8월15일까지 병가를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8월15일자 사직서와
>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더군요 ... 썻구요.
> 현재 병가연장중입니다.
>
> 보혐료및 국민연금을 8월달까지 납부하라고 하더라구요
> 보험료는 50% ... 그런데 상여급(보너스)는 못받는건가요?
> 보너스와 퇴직금은 못받는게 원래 법인가요? 회사원으로 등록이 되있으니까 보험료를 내는거 아닌가요?
>
> 수술을한 3월에는 상여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6월에는 없더라구요... 그리고 퇴직금을 회사에 요청할수 없는건가요?
>
> 제가 근무한게 2002년 7월4일~2003년 2월 26일 이구요
> 8월15일까지 병가 연장중입니다.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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