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2:45

안녕하세요. sun1220님, 한국노총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계약내용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근로자의 동의는 자유의사로서 판단하게 해야 하므로, 동의를 강요한다거나 회유하게 되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동의하더라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12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 분을 회사내에서 계약직이나 파견근로의 형태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 우선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경우인지..
> 본인 동의가 없을시에 행해야 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 이런 관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메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연월차 수당의 계산방법 2003.07.10 815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이내에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2003.07.10 468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이내에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 2003.07.10 672
피진정인은 누가 맞습니까? 2003.07.10 477
【답변】 피진정인은 누가 맞습니까? 2003.07.10 1356
연차휴가 산정시 통상임금에 대하여 2003.07.10 420
【답변】 연차휴가 산정시 통상임금에 대하여 2003.07.10 397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체불임금) 2003.07.10 365
【답변】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체불임금) 2003.07.10 650
30081번의 추가질문...해고대신에 지방발령을 받을경우 2003.07.10 577
【답변】 30081번의 추가질문...해고대신에 지방발령을 받을경우 2003.07.10 405
업무상 부상, 질병에 따른 요양기간에 대하여... 2003.07.10 404
【답변】 업무상 부상, 질병에 따른 요양기간에 대하여...(출근중... 2003.07.10 809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2003.07.10 502
【답변】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2003.07.10 401
부당해고복직명령에관해 2003.07.10 602
【답변】 부당해고복직명령에관해 2003.07.10 1685
산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3.07.10 634
【답변】 산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3.07.10 650
임금체불 관련질문입니다. 2003.07.10 324
Board Pagination Prev 1 ... 4346 4347 4348 4349 4350 4351 4352 4353 4354 435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