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6 01:54
경력사원으로 들어갔는데..
해고 당한후..급여날 보니 약속한 급여의 80%만 지금했더구요
전화통화상으로 얘기 해봤는데...수습이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그런말 듣지 못했거든요..
저랑 같은날 면접보고 같이 입사한 동료도 해고 당일까지 수습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못들었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맞죠?
1.나머지 20%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28일을 근무했다고 해서 일용직도 아닌데 날수로 계산를 해서 급여을 입금했더라구요.
28일간만 일한 것을 받는 것이 맞는건지?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 계약서 같은 것을 쓰자는 소리도 없었구요...첫날 면접때 연봉 협상 빼고는 급여에 관한 어떤 말도 하지 않했습니다..
야간수당도 점심값 ,저녁값도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한지라 제가 갖고 있는 건 구인광고를 캡쳐한 것이 전부입니다..
어디에도 수습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이 입사한 동기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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