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6 14:03

안녕하세요. tot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제와서 수습은 근로계약체결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므로, 이제와서 수습 운운하는 사용자의 말에 귀기울일 필요없습니다. 어차피 수습이었다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의 근거가 없는 이상, 귀하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습기간을 설정한 바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하였던 임금수준과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2. 월급제근로자라하더라도 월의 중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근로일에 대한 급여를 일할계산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회사에서 월 소정근로일수 몇일 이상을 근무하면 월급전액을 지불한다고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고,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므로 귀하가 일하신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toto wrote:
> 경력사원으로 들어갔는데..
> 해고 당한후..급여날 보니 약속한 급여의 80%만 지금했더구요
> 전화통화상으로 얘기 해봤는데...수습이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 그런데 전 그런말 듣지 못했거든요..
> 저랑 같은날 면접보고 같이 입사한 동료도 해고 당일까지 수습이라는 말은
> 한마디도 못들었답니다...
> 뭔가 잘못된 것이 맞죠?
> 1.나머지 20%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그리고 28일을 근무했다고 해서 일용직도 아닌데 날수로 계산를 해서 급여을 입금했더라구요.
> 28일간만 일한 것을 받는 것이 맞는건지?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 근로 계약서 같은 것을 쓰자는 소리도 없었구요...첫날 면접때 연봉 협상 빼고는 급여에 관한 어떤 말도 하지 않했습니다..
> 야간수당도 점심값 ,저녁값도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한지라 제가 갖고 있는 건 구인광고를 캡쳐한 것이 전부입니다..
> 어디에도 수습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어지지 않았습니다.
> 저뿐만 아니라 같이 입사한 동기까지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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