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6 14:48

안녕하세요. 이홍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부도상태라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임금채권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7조의 규정에서는 다른 채권들보다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다른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들과 순위다툼이 있더라도 최우선변제되는 임금은 확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는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일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한 상태에서 현재 회사가 경매절차를 밟고 있다면 체불임금확인서와 체불임금내역서, 급여대장을 첨부하여 배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대표를 배당청구시 선정당사자로 정하고 일을 처리하면 쉽습니다.

배당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법원 경매계로 제출하세요.
경매가 성사되어 경매대금이 들어오면 이를 채권자들의 순위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늦어도 경락기일까지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홍길 wrote:
> 회사가 2001년 8월 부도처리되어 현재 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관할 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회사의 부동산은 공장뿐이며, 공장은 1차 경매후 2차 경매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그런데 배당요구 신청서를 경매 낙찰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지요?
> 맞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 또 다른 어떤 빠뜨린 절차가 있는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위의 여러가지 절차들을 노무사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배당요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며 이런 부도후의 퇴직관계에 대해서는 처음 대하는일이라 얘기 합니다
> 이때까지 노무사만 믿었는데 5개월이나 지난 후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 고용주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인데 최근에 고용주측의 변호사가 직원 대표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며 이유는 서류 검토중에 직원들이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할수가 있다고 하면서 받을수 있도록 도와 줄테니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그 말을 믿어야 하는지요?
> 고용주측의 변호사가 직원들의 편에서서 도와주려고 한다는데 믿을수가 없습니다 ........
>
> 현재 전 직원들은 공장 경매가 낙찰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류의 미비로 인해 수령 여부가 불투명하다니 답답합니다
> 속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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