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6 02:10
회사가 2001년 8월 부도처리되어 현재 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관할 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회사의 부동산은 공장뿐이며, 공장은 1차 경매후 2차 경매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배당요구 신청서를 경매 낙찰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또 다른 어떤 빠뜨린 절차가 있는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의 여러가지 절차들을 노무사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배당요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며 이런 부도후의 퇴직관계에 대해서는 처음 대하는일이라 얘기 합니다
이때까지 노무사만 믿었는데 5개월이나 지난 후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인데 최근에 고용주측의 변호사가 직원 대표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며 이유는 서류 검토중에 직원들이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할수가 있다고 하면서 받을수 있도록 도와 줄테니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그 말을 믿어야 하는지요?
고용주측의 변호사가 직원들의 편에서서 도와주려고 한다는데 믿을수가 없습니다 ........

현재 전 직원들은 공장 경매가 낙찰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류의 미비로 인해 수령 여부가 불투명하다니 답답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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