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8 14:10

안녕하세요. 서동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초과근로수당은 사업주가 주고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잔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치 않는다면 법에 의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근로기준법 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풀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사용자에 의해 근로조건이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사업장을 뜯어고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이제까지 잔업수당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잔업을 해온 관행을 뿌리뽑고,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손에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 절실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조합 설립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출퇴근카드나 업무일지 등을 몰래 복사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직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진정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므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고 가능한한 많은 근로자들의 이름을 함께 올려 진정하십시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동환 wrote:
> 제가 올해1월10일날에 조금한 주식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저의 직종은 생산직입니다.
> 처음 면접 볼 당시에는 잔업수당을 당연히 주겠지 하고 생각하였지만,
> 입사해일하고 보니 그 쪽사람들 말로는 잔업수당이 전혀 없다는것이었읍니다.
>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해서 노동법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려합니다.
> 평일작업시간은 오전 8:30부터 오후 7:00로 들었지만 7일동안 단 1번이고 보통1~2시간을 오바하고 심지어 말을 들어보면 밤 늦게 까지도 일을 했답니다.
> 그리고,토요일은 오후3:00에 끝난다고 했읍니다만,이것도 지켜지지가 않읍니다.
> 그래서,저를 포함에 다른 신입사원도 나오려고 생각중입나다.
> 물론 ,면접 볼 당시 제가 안 물어 본 잘 못도 있겠지만,이제것 일한 급여도 못 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또,정식 작업시간을 오바해서 작업을 한다면 저녁을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 가끔은 일 끝나고 사 주기도 하지만 딱 정해서 저녁 시간이 없읍니다.
> 9:00시까지 일 하고 그냥 집에 간 적도 ....
> 어떻게 충분한 질문이 됐는지 모르겠네요.읽어 보시고 명쾌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 그럼,수고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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