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8 13:52

안녕하세요. 이현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한 사유가 "개인사정" 혹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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