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6하원칙을 어떻게 맞출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학습지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퇴직금과 상여문제로 오늘 노동부에 가서 사측 인사담당자와 노동감독관과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19일에 퇴직급과 임금이 입금되기로 했는데요.. 사측에서 휴회회원(학습지를 그만둔 아이들요)에 관한 휴회비를 다시 상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적법한 처리가 아니라고 하던데..
근로서약서에는 그런 조항은 없었구요. 상여가 지급될 때에 입회회원(학습지를 새로 시작하는 회원입니다.)과 휴회회원을 계산해서 입회가 더 많을 경우에는 일인당 만원을 더 받구요. 휴회가 많은 경우에는 구천원을 제하게 되었었거든요. 그걸 퇴직금에서 상환하는 것이 적법한 경우인지 알고 싶어서요. 제가 올린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에 자세히 알 수 있는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일 이전에(될 수 있는데로 빨리) 관련사항을 알아야 제가 더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6하원칙을 어떻게 맞출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학습지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퇴직금과 상여문제로 오늘 노동부에 가서 사측 인사담당자와 노동감독관과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19일에 퇴직급과 임금이 입금되기로 했는데요.. 사측에서 휴회회원(학습지를 그만둔 아이들요)에 관한 휴회비를 다시 상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적법한 처리가 아니라고 하던데..
근로서약서에는 그런 조항은 없었구요. 상여가 지급될 때에 입회회원(학습지를 새로 시작하는 회원입니다.)과 휴회회원을 계산해서 입회가 더 많을 경우에는 일인당 만원을 더 받구요. 휴회가 많은 경우에는 구천원을 제하게 되었었거든요. 그걸 퇴직금에서 상환하는 것이 적법한 경우인지 알고 싶어서요. 제가 올린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에 자세히 알 수 있는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일 이전에(될 수 있는데로 빨리) 관련사항을 알아야 제가 더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