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0 17:32

안녕하세요. 전범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만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로 새롭게 기산됩니다. 이 때 1년 미만 근로후 최종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노동부 업무처리지침 1997.03.28, 임금 68220-179"

2. 사업주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하기 위해서는 해당상여금이 단순히 호의성금품이 아니라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금성에 대한 판단은 대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율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명시가 없다하더라도 해당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관행이 있는 경에 임금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분기별로 이익이 나면 지급하겠다." 정도로 정한 것은 그 지급시기나 지급율 및 대상근로자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관행조차 없었다면 사실상 사업주에게 이를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범진 wrote:
> 안녕하세요.저는부천에 사는 전범진이라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올 6월30일부로 그회사를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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