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6 03:12
중등부 학원강사로 재직중입니다. 작년 겨울에 1년계약으로 연봉제 비슷한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계약조건들이 있었지만, 별 생각없이 계약을 하고 근무하다가 개인적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사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학원강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알고 있기에 별다른 생각없이 처리될줄 알고 있었으나, 일이 좀 어렵게 되어가는 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첫째, 계약서 내용에 계약파기에 대한 위약금 얘기가 있다면서, 그동안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환불해야 되나요?
둘째, 일반적으로 사직의사표현후 한달후면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가 강제근무를 해야 할 것같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니 받지 않았구요. 정확히 얼마간의 기간이면 제가 그곳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학원강사계약서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적 근거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근무하면서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등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정해져 있는 근무시간외에도 특별한 보수(수고비정도는 받았음)없이 근무를 하는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일방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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