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8 13:4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신의칙상 퇴직예정일로부터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이와같은 근로계약해지의 예고의무는 사용자가 지는 것이지만, 근로계약도 계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인수인계나 후임자를 선발할 기간)을 주어야 함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근로관계는 그 때부터 해지됩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2. 이 때는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근로자가 언제든지 사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이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게되면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까지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용자가 사직서르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령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니 사직서를 "내용증명"(사직서를 3부 가지고 우체국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으로 발송하고 1임금지급기 정도를 출근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이 어떤 식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얼마"" 또는 ""급여의 몇%""의 위약금을 지불한다 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을 위반한 무효인 약정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약정내용이 이와 같다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힘내시고,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중등부 학원강사로 재직중입니다. 작년 겨울에 1년계약으로 연봉제 비슷한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계약조건들이 있었지만, 별 생각없이 계약을 하고 근무하다가 개인적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사직의 뜻을 밝혔습니다.
> 학원강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알고 있기에 별다른 생각없이 처리될줄 알고 있었으나, 일이 좀 어렵게 되어가는 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첫째, 계약서 내용에 계약파기에 대한 위약금 얘기가 있다면서, 그동안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환불해야 되나요?
> 둘째, 일반적으로 사직의사표현후 한달후면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가 강제근무를 해야 할 것같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니 받지 않았구요. 정확히 얼마간의 기간이면 제가 그곳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되나요?
> 마지막으로 학원강사계약서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적 근거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근무하면서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등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정해져 있는 근무시간외에도 특별한 보수(수고비정도는 받았음)없이 근무를 하는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일방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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