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6 17:54

안녕하세요 유현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월급제근로자로서 09~19시까지 9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을 근로키로 하고 9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한 매일마다의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 9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09~19시)을 초과한 이후의 근로시간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19시 이후의 근로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당해 시간당 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가산임금 50%를 추가하여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2. 다만 귀하가 폭주하는 업무량에 따라 매일 늦게까지 근무하는 정황은 모두가 인정한다하더라도 매일마다의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출퇴근카드나 근로자본인이 매일매일작성한 업무일지 또는 출퇴근일지 등)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데에 따른 분쟁은 예상됩니다.(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청구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출퇴근카드같은 것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매일매일마다 업무시작시간과 업무종료시간을 스스로 기록하여 차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과도한 연장근로에 따라 여가활용의 제약과 피해에 대해서 이를 손해배상으로 인정해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4.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재해나 질환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마땅히 산업재해가 될 것이지만, "재해나 질환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라도 의사의 진단을 받아 의사소견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현동 wrote:
> 저는 약15명정도 일하는소규모사업장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의류업체 본사에서 상품관리를하는데 출근시간은 9시이고 퇴근시간은7시라고 구두로 계약을하고 2001년1월말정도에 입사를해서 지금까지 제시간에 퇴근해본적이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적게는일주일에한번 만게는일주일에 세번 이상도 밤 12시 이전에 퇴근을할수없는 경우가 만았습니다.
> 또,지방 대전 을 가는경우에는 새벽2시에 퇴근을 하는 경우가 약5개월정도 일을하면서 아주만았습니다. 그러고도 정상적으로 9시에 출근을해야 했습니다. 최근약두달전 쯤부터는 한시간쯤 늦게출근하긴했지만 그렇게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했던건 그걸이해주지를 안고 눈치를 주었기때문입니다. 저의 회사에서 제가하는일은 상품관리를 하는일인데 영업부서에일을제가했던거지요. 저희 업체는 백화점에 의류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백화점행사(sale)건 때에는 백화점 폐점시간에 맞쳐서 물건을납품해야 하기때문에 그런행사가 있을때에는 항상제에
> 퇴근을하지 못하엿죠. 저는점심시간 한시간을제외하고는 휴식도없이 일을하고 월급은90만원입니다. 물론점심 식대는 나오지도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4월말쯤엔 학원을접수 했습니다. 퇴근시간 두시간후인 9시수업으로요 일에는전혀 지장이 없는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일때문에 5월달에는 약6~8일정도를 빠졌고 6월달은15일까지5일정도를 빠졌습니다.
> 제가 학원을 가야하니까 정시에 퇴근해야한다는 말은 오너에게 하지 못했지만. 영업부서장은 알고있습니다. 물론제가 오너의 눈밖에나면 해고당하지는 안을까하는 걱정에서
> 내 의사표현을 못한건 저의 잘못 이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 하는지궁굼하고 그에해당하는 보상을받을수 있는지 궁굼 합니다.
> 그리고 의사에 진단을 받은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받는 스트레스가 만습니다.
> 예를들어 제고가 모자라다는등 우리직원들에 말은 들을려고 하지안고 때꾸하지말라는등
> 관리실에 아무도없을때만 올라와서 이것저것 뒤져보고 뭐가어쨋다는등 여러가지말을
> 합니다. 그런 사소한것으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 합니다.
> 이런점은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요즘은 잠도모자라고 피곤해서 쓰러질지경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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