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6 11:12
저희는 1월달에 지난해에 사용하고 남은 연월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시에 연월차 수당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산정시 간단하게
상여금 지급하는 것 처럼

년월차 평균지금액='지급액* 연월차일수/12'로 계산해서 산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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