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8 18:21

안녕하세요. 공금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4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를 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 합니다.(일반적으로 파트타임이라고 하죠.) 귀하가 약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상황이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라할 지라도 근로형태만 단시간근로라는 차이가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각종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이 배제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9번 사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종속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종속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시간'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작업의 개시일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이 되므로 점심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것이라면 휴게시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공금희 wrote:
> 할인 매장의 P/T사원인데 5시간 근무에
>
> 1시간 점심시간과 1시간 쉬는시간해서
>
> 7시간정도 근무하고 P/T이기 때문에
>
> 6시간 근무로 봉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
> 저와같이 P/T인경우 점심시간은
>
> 근무시간으로 들어가지 않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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