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6 15:22
2001년 1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 제8조 제3항에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2001.1.4 法律第6340號에 의하여 1999.12.23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된 本項을 개정>는 조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처에서는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취업보호실시기관에 군 경력 인정 관련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나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군 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은 각기 상이합니다.(1년만 인정, 2년만 인정, 3년 모두 인정, 호봉 인정과 승진시 경력 인정 기준 각기 상이)
그런데 정부투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규정이 임의규정이고, 임금에만 관련된 규정임을 내세워 병역법, 군 인사법 등에서는 복무형태에 따라 군 의무복무기간을 2년에서 3년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임금(호봉)결정시에는 3년까지 복무기간에 따라 인정하면서, 승진에 반영되는 경력에는 3년까지 인정하지 않고 특정그룹에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예: 3년 모두가 아닌 일정기간(2년 또는 1년)만 인정], 기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이로 인해 군 의무복무기간 중 일부를 승진에 반영되는 경력에 인정받지 못할때 아무런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관이 임금(호봉) 결정시나 승진에 반영되는 경력 인정시 3년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만이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인정토록 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소송의 대상되는지도 궁금하군요!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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