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6 09:16
항상많은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전에 전화상담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상담드립니다
저희조합은 조직구성이 위원장 부위원장,사무국장,기획국장으로 되어있으며 그중 부
위원장만 비상근이며 나머지3명이 상근하고있습니다.
또대의원은 7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평소부터 집행부와 특정대의원몇몇과의견마찰이 잦아왔는데 올해임단협을 체결
하면서 대의원중 교섭위원한사람이 합의당시 서명을 하지않은 상태로 위원장이 체결
하였는데 교섭이 끝난뒤 그대의원이 다른대의원들을 선동하여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을 상대로 불신임에 관한안건으로 대의원 대회를 요청하여 소집공고를 낸상태 입니다
규약상 대의원2/3이상이면 임원을 징계할수있게 되어있으며
규약:본노조의 임원및조합원이선언,강령,규약및제규정과 각급기관의 결의를 위반 하였거
나 또는 업무집행상 부정이 있으며 본노조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대의원대회 결의
에 의하여 징계할수있다


상기와같을때집행부가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지 좋은 해결책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의원 2/3가 뭉쳐있어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집행부임원전원이 해임될 위기에 처해져 있으며다른 대처방법이 적절하게 있을수있는지요
임단협 체결에 대한 조합원 분위기는 반반정도 분위기로 일부는 잘했다 일부는 조금 부족하
다이며 특별히 불만적분위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대의원들이 자의적으로불만을갖고 규약을 편의적으로 이용하면서 집행부를 와해하려할
때 적절히 해볼만한 방법은 어떠어떠한것이 있을까요
답답하기만 하군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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