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00:45

안녕하세요....

저는 고속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지난 일요일 회사의 정규배차시간표에 따르면 서울발 대구행 15:00시 고속버서(19:00시
도착 예정)를 편도 운행한 후 대구 사업소에서 정박하고, 다음날 06:00대구발 서울행 첫차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사정으로 인하여 예상시각 보다 30분 정도 늦게 도착하니, 대구사업소장은
19:40분 대구발 서울행 임시차를 편성하여 매표를 마친 후 위임시차를 운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몸이 땅바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으로 몸이 좋지 않다"면서
정규배차시간표대로 1박하며 휴식을 취한후 운행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채 임시차 운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위임시차는 다른 기사가 도착되기를 기다려 운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출발이 약 20분정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후 회사는 배차지시 거부를 이유로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회사는 주말에 승객이 폭주하는 운수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번형근로
시간제와 주 12시간 연장근무제를 적법하게 도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를 과도하게 승무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잇습니다..

이경우 해고 구제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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