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신랑이 작년 10월 아는사람으로부터 개인슈퍼를 인수하는데 도와달라고해서 16일날부터 출근하게되었습니다.월급은 한달에 160만원을 받고요. 휴일은 한달에 많아야 2번쉬고 아니면한번밖에 쉬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요.처음한달동안은 오전9시부터 오후11시까지 일했습니다.(원래 오전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일하기로 하고들어갔습니다).그후한달뒤에는 오후9시까지 하기로 다시합의를 봤습니다.그리고는 지금까지 계속 오후9시까지 일을 했습니다.그에 해당되는 수당도 받지못하고 일을 했습니다,그 수당을받을수있나요?
또 그사장이 오늘 일주일 기간을 줄테니 나가달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해고수당은 얼마나받을수있나요?
또 그사장이 오늘 일주일 기간을 줄테니 나가달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해고수당은 얼마나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