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5 23:14
안녕하세요 김보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남편분이 개인슈퍼에서 근무하신다니, 5인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가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1주 44시간 또는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키로 약정한 근로계약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정한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 귀하의 경우 1일 오후8시이후 11시까지 3시간동안의 근로)에 대해서는 마땅히 [시간급임금 * 3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도중 9시까지 일하기로 수정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였다면 변경한 이후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 것 같군요....

2. 문제는 위의 3시간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사장)가 인정한다면야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1) 남편분이 매일매일 스스로 작성한 업무일지나 2)회사에 비치된 출퇴근 기록부 3) 제3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0일이전에 이를 미리 예고토록 하여 급작스러운 해고를 막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해고행위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160만원)을 해고수당을 지급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아쉽지만 사용자가 귀하의 남편에 대해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사용자가 비록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쓰지는 마시고 최대한 버티면서 상기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지급받는 선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쓰거나 아니면 연장근로수당(또는 다른 명목의 퇴직위로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전제하에 사직서를 쓰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보경 wrote:
> 저희 신랑이 작년 10월 아는사람으로부터 개인슈퍼를 인수하는데 도와달라고해서 16일날부터 출근하게되었습니다.월급은 한달에 160만원을 받고요. 휴일은 한달에 많아야 2번쉬고 아니면한번밖에 쉬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요.처음한달동안은 오전9시부터 오후11시까지 일했습니다.(원래 오전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일하기로 하고들어갔습니다).그후한달뒤에는 오후9시까지 하기로 다시합의를 봤습니다.그리고는 지금까지 계속 오후9시까지 일을 했습니다.그에 해당되는 수당도 받지못하고 일을 했습니다,그 수당을받을수있나요?
> 또 그사장이 오늘 일주일 기간을 줄테니 나가달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해고수당은 얼마나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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