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10:42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정리해고'에 앞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희망퇴직을 하겠다고 사표를 낸 상태이구요
그런데, 저의 윗분께서 저와 면담을 하시면서 제 사표를 반려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래도 퇴직을 하겠다고 한다면, 희망퇴직은 안 시켜주시고 '정리해고'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희망퇴직"은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희망하는 퇴직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구요
"정리해고"는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구조조정상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희망퇴직을 신청했던 사람의 사표를 반려하고, 정리해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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