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5 17:01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식품업체 생산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야유회를 갔다가 축구를 하다 발목뼈에 금이가 기브스를 하고
18일간을 병가처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18일간의 처리를 기본급의 60%를 적용하였고 나머지 12일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총급여를 산출하여 지급받았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될지...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공상처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정확한 방법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싶은데 노동법 어디를 찾아봐야할지
부탁드립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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