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2014.09.25 04:27
안녕하세요. 현재 생산직에 근로중인 사원입니다. 2011년 12월 입사하였고 2014년 11월, 혹은 2015년 2월 그 사이에 퇴직 예정입니다.

헌데 궁금한것이 자발적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중 주 40시간 근로제 회사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2개월 이상 지속한 이력이 1년 이내에 있을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도 신청이 가능 한것으로 알고있고요. (시행규칙 101조 별표2)

여기서 궁금한것을 여쭙자면 저희 회사는 올해 6월달까지 일요일만 쉬고 월~토까지 10시간 30분의 근무를 하였습니다. 12시간 회사에 있으며 50분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10시반, 3시에 각각 쉬는시간 10분을 줬으며 하루근무시간은 10시간 30분으로 계산 되었습니다.

월~금으로 근로시간은 52시간30분이고 토요일에 근무시에는 기본 8시간은 제외하고 잔업시간만 포함하여 주 근로시간이 55시간으로 계산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기본 8시간까지 포함하여 63시간이 되는것인지가 첫번째 질문입니다(월 1회정돈 일요일도 출근 합니다).

만약 주말에는 8시간 근로를 제외하고 잔업만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평일중 국경일 근무시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둘째는 위에 적은것처럼 저희 회사는 6월달까지 10시간 30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헌데 6월달에 감사에 걸려 벌금을 물고 7월달부터 일 10시간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만 10시간을 하고 일요일에 출근을 할경우 8시간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회사에서 52시간을 초과시키지 않는 상황이 맞는지가 두번째 질문입니다.

셋째는 말씀드린것처럼 우리회사가 2014년 7월달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14년 11월에 퇴직을 해도, 내년 2월에 퇴직을 해도 1년 안에 2개월 이상 52시간 초과 근무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가 6월까지는 10시간 30분이 계산되던것이 7월부터는 10시간으로 계산되니 채용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졌다는 점 또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는지요?

넷째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비자발적 퇴사시에 받는 실업급여 수령액과 다르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2014년 12월에 실업급여 신청시 일 4만원의 수당이 나오는데 2015년 1월부터 일 5만원을 지급하는것으로 바뀌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만원을 받을만큼의 월급을 받고있고요. 2014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2015년이 되면서 일 5만원으로 자동 갱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5년도에 신청을 해야만 5만원이 지급되는것인지가 질문입니다.

아참! 그리고 52시간 초과근무가 2개월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나와있는데 이 2개월이란 기간이 월 근무시간을 합산하는것인지 매 주마다 52시간 초과를 해서 8주 이상이 되어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연속으로 2달이 붙어있어야 하는지 2월, 4월 이렇게 한달씩 끊어서도 계산이 되는것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이것도 알려주세요.

너무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빠르면 11월 퇴사로 1달가량밖에 남지않았는데 개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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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정해졌다면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이때 휴일근로는 현행법상 명확하게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에서 휴일근로를 제외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해졌다면 해당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어느 경우라도 1주 55시간의 근로가 이뤄졌다면 1주 12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근기법 제 53조 위반이 일어났다면 이는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2> 1일 10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1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주 5일 근로에 대해 10시간, 토요일(무급휴일일 경우) 연장근로 2시간등 12시간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4> 실업인정이 될 경우 지급되는 구직급여액은 동일합니다.


    5> 귀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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