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이1106 2014.12.29 11:44

퇴직금 계산할때 수당에서 식대는 포함인가요 불포함인가요?

아 그리고 연차수당은 퇴직금하고 별개로 따로 지급되는거죠?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제도 이용하고 있는데 연차수당도 퇴직연금계좌로 받으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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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기본급과 각종 초과근로수당, 그리고 근로의 대가인 급여수당은 대부분 포함됩니다.

    법원의 판례(대법 2003다 27429)는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는 연월차휴가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특별히 제외하기로 한 바가 없는 이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해당 기간에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다음해에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일 이전에 확정된 연차수당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되 이를 12로 나눠 3만큼만 반영합니다.

    가령, 2012.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2.1.1.~2012.12.31.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여 201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경우 2013.12.31.까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2014.1.1.에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해당 근로자가 2013년 중간에 퇴사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현금보상 받는 경우, 이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1년 급여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불입하게 되는데, 여기도 확정된 연차수당만 12분의 3만큼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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