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j 2017.10.16 16:56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5일 사업장이며, 기본근무시간은 오전9시~ 오후6시입니다.

야근이 발생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1) 목요일 오전 8시출근하여 다음날 금요일 오전9시 퇴근인 경우

   목요일 오전8시~오전9시 : 시간외근무 50%가산

   목요일 오전9시~오후6시 : 기본급 (기본근무시간) 

   목요일 오후 7시~ 오후10시 : 시간외근무 50%가산

   목요일 오후 10시~금요일 오전6시 : 시간외근무50%가산 + 심야수당 50%가산

   금요일 오전6시~금요일  오전9시 : 시간외근무 50%가산

   계산방법 확인부탁드립니다.

 

2) 1번과 연계되어 금요일 오전9시퇴근 후 낮12시에 출근하여 토요일 새벽 5시 퇴근한 경우

   금요일 낮 12시 ~ 금요일 오후 9시 : 기본급(기본근무 1일 8h)

   금요일 오후9시~ 금요일 오후10시 : 시간외근무 50%가산

   금요일 오후10시~금요일 자정 12시 : 시간외근무 50%가산 +  심야수당 50%가산

   토요일 자정12시~토요일 오전5시 : ㄱ) 시간외근무 50%가산 +  심야수당 50%가산  

                                                            ㄴ) 휴일근무50%가산 +시간외근무 50%가산 +  심야수당 50%가산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연장근무를 한경우 토요일이 포함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무가 가산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와 반대로 일요일에 출근하여 월요일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월요일이 포함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무 가산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출근시 150% 적용하여 휴일근무수당 지급하는 사업장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관련계산방법 질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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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목요일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익일 오전 9시 퇴근한 경우 1일 총 25시간의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1시간이라 가정하면 24시간의 근무시간중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이 초과근로(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6시간×통상시급×1.5배의 산식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추가로 50%를 가산합니다.

     

    2 금요일 낮 12시부터 토요일 새벽 5시까지 근로제공시전체 근로제공 시간중 18시간을 초과한 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이중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어 추가로 50%가 가산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별도록 중복가산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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