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보관실 2018.04.17 00:38

A회사 2017년 2월부터 2017년 11월말까지 4대보험 적용 근무했습니다

B회사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4대보험 들어갑니다

그러던중 오늘 권고사직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회사는 약 10개월 정직원 4대보험으로 근무 B회사는 현재 5개월차 근무중인데요

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180일을 B회사에서 채우지 못해 걱정인데요

A에서 일한게 소급적용된다는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 상황으로 자격에 부합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9: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상태에서 180일 이상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과 1년 이내에 재직한 사업장과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사업장과 B사업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맞는지요 2018.04.17 190
고용보험 해외 주재원 파견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2018.04.17 1222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 계산 하는 법 2018.04.17 98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0개월치 미지급 2018.04.17 222
임금·퇴직금 반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2018.04.17 557
임금·퇴직금 2009년도에 일했던 11개월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2018.04.17 6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4.17 564
휴일·휴가 대체 휴일 적용 관련 1 2018.04.17 257
임금·퇴직금 급여연체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1 2018.04.17 1755
근로계약 연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7 111
여성 임신 중 발주처의 야근 및 주말 근무 요청 1 2018.04.17 426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8.04.17 305
기타 부당대우에 대한 퇴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1 2018.04.17 1577
»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4.17 10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계산한 수준보다 절반정도만 들어왔습니다. 1 2018.04.16 268
고용보험 제가 개인적인 부상으로 회사 에서 퇴사권유를받아서...그만두게... 1 2018.04.16 400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970
기타 출근기록부 효력 인증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 1 2018.04.16 1429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휴가 1 2018.04.16 80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시 문의. 1 2018.04.16 2966
Board Pagination Prev 1 ...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