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2018.04.19 09:07

안녕하세요.

1. 17.5월에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있는데요. 18.5월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 육아휴직 끝나고 퇴직시 퇴직금 지급시 연차를 몇개 지급해야하나요?

2.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연차가 포함될때도 있고 포함안될때도 있다는데 그럴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3. 18.5월 연차개정내용에 따르면 1년 미만자일 경우 매월 발생한 연차를 일년후 정산할때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은 공휴일에 쉬어도 연차를 차감하지 않는건가요??

시간나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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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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