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탁아범 2018.04.20 10:15

대체근무 관련 문의합니다.


4월 근무일중 회사 사정으로 평일에 2일을 휴무하게돼었습니다.

평일 2일 휴무를 주말(토요일) 특근일과 대체 휴무를 한다고 공지 하였습니다.

연차가 있는데도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은 안된다고 하고 전직원 주말 근무일과 대체 휴무를 한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인지 문의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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